경제용어사전

안전운임제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긴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했고 2018년 3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원래는 2023년 부터는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지만 화물연대는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종료를 6개월 앞둔 2022년 6월 총파업에 돌입해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하며 파업은 8일 만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철강·유조·자동차 등으로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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