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2022년 11월 1일 흥국생명이 2022년 11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영구채(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공시로 인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이미 국내 채권시장이 얼어 붙은 데 이어 외화채 발행까지 위축될 우려가 증폭된 사건.

흥국생명은 2017년 11월 영구채를 발행해 5억달러를 외국인투자자로부터 빌렸다. 이자율은 4.47%이고 만기는 30년이다. 이 채권에는 5년이 지나면 흥국생명이 돈을 일찍 갚을 권리(콜옵션)가 부여 되어 있다. 영구채의 명목만기는 30년이지만 ‘사실상 5년 만기 채권’으로 인식되었다.
이전에 국내 금융사들은 대부분 5년이 되면 이 옵션을 행사했다. 또 해외투자자들은 발행사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제 아래 영구채를 매수한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11월 9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새 외화 영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 자본성증권(영구채·후순위채)이 조기상환되지 않는 것은 2009년 우리은행 외화 후순위채 이후 처음이다. 차환 발행 없이 기존 영구채를 조기상환하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2022년 2분기 기준 흥국생명의 RBC 비율은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소폭 웃도는 157.9%(2분기 기준)다.

흥국생명이 조기상환을 포기하면서 해당 영구채 금리는 2017년 발행 당시인 연 4.475%에서 연 6.7%대까지 오를 전망이다. 조기상환을 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스텝업(step up)’ 조항 때문이다.

<>콜옵션(조기상환) 포기가 시장에 미친 영향
콜옵션포기는 흥국생명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일 뿐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내 금융사들이 30년 만기로 발행한 신종자본채권에 대해 해외 채권자들이 통상 5년 뒤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진 것이 문제다.

발행사가 영구채를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재무상태가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투자자들이 채권을 던지면서 흥국생명의 영구 외화채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99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흥국생명 영구채는 11월 1일 콜옵션 미행사를 공시하면서 한때 82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고 국내 금융사들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한국물·Korean Paper)의 신뢰가 급락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흥국생명은 2022년 11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11월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000억~5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파도 컸다.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2023년 8월 조기 상환일이 도래하는 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가격은 2022년 11월 4일 기준 전주보다 8.9% 내렸다. 2023년 10월 조기 상환될 예정인 우리은행 신종자본증권 가격도 11.1%, 2025년 9월 만기인 동양생명 신종자본증권 가격은 37.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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