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A라는 개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A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담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22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기관 최초로 임대 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마이마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대 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 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는데 이번 도입으로 이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 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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