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A라는 개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A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담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22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기관 최초로 임대 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마이마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대 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 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는데 이번 도입으로 이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 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Segregation of duties, SOD]
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
-
국채[government bonds]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당해연도 세입으로 갚기 ...
-
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
-
경쟁 대량매매 제도
주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주식 대량매매를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경쟁 거래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