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로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가릴 것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2022년 10월 24일부터는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는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하나가 추가 됐다.
-
가성비[價性比, cost-effectiveness]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
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
기술신용평가[Tech Credit Bureau, TCB]
기술신용평가(TCB)는 담보나 재무 실적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
과표현실화율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표의 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