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로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가릴 것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2022년 10월 24일부터는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는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하나가 추가 됐다.
-
고정부채[longterm liabilities]
고정부채는 대차대조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지급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
-
국제연구망[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TEIN]
한국-동남아-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연구망. 2000년 ASEM3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
-
고용조정 지원대상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휴업 ...
-
계절주[seasonal stock]
계절에 따라 매출, 이익 등 영업실적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