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로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가릴 것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2022년 10월 24일부터는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는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하나가 추가 됐다.
-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으...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한다. 직장가입...
-
기초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회사의 경...
-
가교금융기관[bridge financial institution]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교금융기관을 두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