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로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가릴 것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2022년 10월 24일부터는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는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하나가 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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