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로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가릴 것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2022년 10월 24일부터는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는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하나가 추가 됐다.
-
계절성정서증후군[seasonal affective disorder, SAD]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우울함이나 무기력함, 수면 과다, 체중 증가 등이...
-
기후환경요금
기존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로 표기하여 청구하는 요금. 소비자들...
-
개발수입[import for development]
개발수입은 원자재 주산국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원자재를 재배, 생산, 개발하여 원금 상...
-
관리종목[administrative issue]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