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개매수
[pacman counter tender offer]
인수대상 기업의 공개매수자의 주식을 거꾸로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먼저 상대 매수자의 이사회를 장악함으로써 공개매수(tender offer)를 좌절시키는 방법. 이는 양 회사가 상호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법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양 회사가 모두 상대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만이 모회사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