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e]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월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국민연금은 40년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정한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2023년 7월 11일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4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20∼30%), 개인연금(10∼15%)이 권고에 미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81.3%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가 60.2%로 뒤를 이었다. 독일(55.7%)과 일본(55.4%)이 50%를 넘겼고 영국도 49%로 한국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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