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매매주문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취소 정정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주문.
장전에 주문을 냈다가 개장 직전에 취소하거나,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까지의 주식 장마감 동시호가에서 3시 30분 체결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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