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허수성 매매주문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취소 정정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주문.

장전에 주문을 냈다가 개장 직전에 취소하거나,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까지의 주식 장마감 동시호가에서 3시 30분 체결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어

  • 하이브리드 안벽[hybrid quay-wall]

    항만 내에서 이동가능한 지능형 부두. 항만의 육지 쪽에 설치한 안벽(부두)을 따라 해안 쪽...

  • 한계예금지급준비금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예금준...

  • 황색거래처

    부실 금융거래자 등급의 일종.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카드대금 연체를 비롯해 어음·수표 부도 ...

  • 한일통화 스와프

    한국과 일본이 계약한 한도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 재교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