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나홀로 사고를 내거나 화재,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과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을 구성하는 5개 종목중 하나이다.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나홀로 사고를 내거나 화재,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과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을 구성하는 5개 종목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