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할 경우 1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할 경우 1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