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 주장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 만일 부모가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다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안티에이징[anti-aging]
노화 방지'' 또는 ''항노화''의 뜻을 갖는 용어. 넓게는 노화방지용 화장품이라는 의미로...
-
원낸드 퓨전 메모리[OneNand fusion memory]
낸드플래시, S램, 로직을 하나의 칩에 집적한 반도체. 메모리와 로직을 하나의 칩에 집적해...
-
유연안전성[Flexicurity]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조합한 용어. 기업들에게...
-
역레포[reverse REPO, RRP]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 중 하나다. 나라별로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