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사채
[income bond]기업의 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액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계약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채이다.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정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라도 후에 이익이 회복된 후에는 지급부족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사채이다. 또는 일정액의 이자지급을 해야 하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이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 채권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기업의 이익수준이 회복되었을 경우에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익사채는 발행회사의 이익 유무나 다소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배당을 받는 주식과 비슷하지만 의결권이나 청산에 따른 재산분배청구권이 없고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 다르다. 이익사채는 이익이 부족한 기업이 회사경영 과정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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