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소법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발전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수소발전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발의됐다. 수소를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분리해 별도의 의무구매 대상으로 삼은 게 핵심이다.

국회는 202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2년 5월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수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말까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청정수소'의 범주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개정안의 청정수소 범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그린수소와 부생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블루수소를 포함했다. 화석연료와 천연가스를 이용해 만든 그레이수소도 일단 의무구매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청정수소 생산량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하지만 양이원영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 등은 블루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며 그린수소만 청정수소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이수소를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한 것과 청정수소 비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법안에 담기지 않은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 등 반대파들은 원전을 활용한 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소법 개정안의 논란이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옮겨붙은 셈이다.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의 종류를 정해 인센티브 제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탄소 배출량만 적으면 원전을 활용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여당은 법안 통과에 합의했지만 이번엔 야당이 반기를 들었다. 수소법이 여당의 치적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EU, 중국, 일본 등은 자국의 수소 생산 여건을 고려해 청정수소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U는 그린과 블루수소 모두 청정수소로 인정한다. '그레이수소' 대비 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줄이면 된다. 중국도 탄소 감축량에 따라 저탄소, 청정, 재생수소 등 3단계로 구분해 인증한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탄소 감축량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청정수소로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EU와 일본은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로 만든 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정한다.

하지만, 산업계는 현재로선 제조비용이 비싸고 양산이 쉽지 않은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고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1년 12월 28일 발간한 '해외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국내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시 해외 인증제도, 국내 수소 공급 안정성, 수소생산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과 등급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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