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그러나 1908년부터 사용되어 왔던 일본식 한자말인 현행 의장법상의 「의장(意匠)」 이라는 용어를 일반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면서 「의장법」의 제명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 2005년 7월 1일부터 디자인보호법으로 개명된다. ‘의장’은 일반인에게 생소해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각종 법령과도 용어가 맞지 않아 혼란이 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