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교환
각 은행의 대표자가 일정한 장소에 매일 집합하여 각기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교환하여 대차를 집합적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음의 유통이 활발해지면 A은행의 어음은 B은행에, B은행의 어음은 C은행 등에 접수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게 되며 다수 은행간의 그 결제를 위하여 매건마다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사무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교환제도에 의해 은행들이 한꺼번에 상호 결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환 결과 상계되지 않은 잔액은 어음교환소 가맹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의 대차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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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여행 출장 나들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는 물론이고 휴대물품 손해, 타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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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
전자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와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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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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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정부(토개공,지자체등)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