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원래 ‘공공기획’으로 불렸지만 정부 주도 공공개발과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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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warrant)가 붙은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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