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a household check]주로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소액결제를 위해 가계당좌예금을 근거로 수표.
기업이 아닌 개인이 발행주체라는 점에서 당좌수표와는 다르다. 또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도 구별된다.
당좌수표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넘어서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가계수표는 개인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액 내에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표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을 소지인이 지급일에 은행에 가서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수표와 같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수표와는 다르다. 따라서 발행한도도 일반수표에 비해 낮은 것이 보통이다.
가계수표 장당발행한도는 개인의 경우 100만원이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이다.
-
기간산업안정기금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기업운영의 불안정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40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절대빈곤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 1960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
-
극자외선 (EUV) 공정[extreme ultraviolet photolithography technology]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인 포토 (노광)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