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박스

[patent box]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IP)에 의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특허박스 제도는 1973년 아일랜드가 처음 시행했다. 2000년대 들어 국가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특허박스의 적용 세율은 영국 10%(법인세 23%), 프랑스 15%(법인세 33%), 벨기에 6.8%(법인세 34%) 등으로 평균적으로 일반 법인세율의 절반 이하다.

2015년 5월에 미국 정치권도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특허 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미 기업들이 아일랜드 영국 등 세율이 낮은 곳으로 특허권과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자국 내 고급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의 기술을 이전해 받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좁은 의미’의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기업 등에서 특허 관련 제품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특허박스 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와 특허에서 창출된 이익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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