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7월9일 정부가 취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2021년 7월 12일 부터 2주간 시행된다.

4단계로 격상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동거 가족이나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적용된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셈이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직장 근무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인원의 30%는 재택근무제 실시를 권고한다.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유·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한다. 또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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