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 업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
총 규모 3조2500억원으로 2021년 7월 1일 공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대상에 올랐던 노래방 등 소상공인 약 20만 명은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매출 규모별로 3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는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은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적용받은 방역조치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어떤 기준으로 기간을 분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2021년 8월달 초 희망회복자금 지급 사업을 공고하기 전에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달 초 사업을 공고한 이후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아 같은달 17일부터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기존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17일부터 지원금을 주고, 올해 창업해 정부에 관련 데이터가 없는 소상공인은 8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기준 및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연 뒤 세부 지침을 마련해 10월 말께 보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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