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독립몰수제

[independent confiscation]

범인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독립몰수와 유사한 비유죄판결 기반 몰수(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제도는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민사몰수, 독립몰수 등 제도의 명칭과 적용 요건·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2026년 8월 20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적용 대상이며,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몰수제도가 원칙적으로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유죄판결을 전제로 했다면, 독립몰수제는 형사재판과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분리해 범인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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