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인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해선 최소 이틀 이상의 숙려기간이 지나고 확정해야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토록한 제도.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사태(DLF)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된 조치로 2021년 5월 10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원금의 20% 넘게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수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등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할 경우 2영업일 이상 이를 숙려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후에 청약 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해야만 청약과 계약체결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한편,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녹취·숙려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 금융안정에 토론 활성화, 금융안...
-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EV]
기업의 총가치로 기업매수자가 매수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기업가치는 자기자본의 가치와...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당이 강한 지구의 의...
-
국제재무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미국 국제재무분석사를 말한다. 증권금융, 재무분석 및 투자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