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부채
기업이 탄소배출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든 비용과 구매해야하는 배출권의 예상비용의 합이 배출부채다.
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각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무상할당했다.
기업 중에선 현대제철의 2020년 배출부채가 1,52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영업이익(730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삼성전자(318억 원) 및 포스코(202억원)의 규모도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2021년부터는 한층 강화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배출부채를 추가로 반영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