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도로 하천 정부청사 등)과 보존재산(국가유산 등)을 제외하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물출자 위탁 활용 등이 용이한 국유재산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잡종재산'으로 불리었으나 200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 에듀케이션 트래블[education travel]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콘셉트에 여행을 접목해 성공한 미국의 대표적인 ...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e, BSI]

    영국의 전 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규격을 작성, 보급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다....

  • 의제배당[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어촌에서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