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도로 하천 정부청사 등)과 보존재산(국가유산 등)을 제외하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물출자 위탁 활용 등이 용이한 국유재산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잡종재산'으로 불리었으나 200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 영업이익[operating profit]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를 뺀 것이 영업이...

  • 음압병실[negative pressure room]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 전염병 확산 ...

  • 일본경제의 5대 함정

    일본경제에 장기불황을 초래하고 있는 다섯가지 함정을 말한다. 첫째로는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