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일반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도로 하천 정부청사 등)과 보존재산(국가유산 등)을 제외하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물출자 위탁 활용 등이 용이한 국유재산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잡종재산'으로 불리었으나 200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외환보유고[foreign exchange holding] 한 나라의 통화당국, 즉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대외지급준비 외화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엘라스토머[elastomer] 탄성을 가진 플라스틱 소재. 힘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고무의 장점과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우버[Ube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 승객을 일반 택시와 ... 안정주주[strong stockholder] 회사의 업적이나 주가의 일시적 변동에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