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도로 하천 정부청사 등)과 보존재산(국가유산 등)을 제외하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물출자 위탁 활용 등이 용이한 국유재산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잡종재산'으로 불리었으나 200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사안을 다루는 역내 유일의 정부 간 다자 안보 협의체로써 1994...

  •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 ESCO]

    산업시설, 병원, 학교, 아파트 등의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전문기...

  • 예금보호제도[Deposit Insurance System]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자에게 일정 한...

  •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

    용역, 재고, 원료 등을 이미 구입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금액. 영업상의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