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는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제재 대상국인...

  •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 전역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고도, 속도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

  • 계면활성제[surface active agent]

    노닐페놀(nonyl phenol)에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반응시켜 생성...

  • 가계신용 잔액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판매신용(할부금융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