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

  • 균등배분제

    공모주를 배정할 때 공모 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수량만큼 청약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량...

  •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vestment Product]

    모든 증권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간주정상

    보험 계약자가 3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효상태가 됐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