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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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족자금보전율
기업의 자금부족을 개인의 잉여자금이 보충해준 비율. 즉 기업의 모자라는 투자자금을 개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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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고객[Conflicted Consumers]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고객이지막 경쟁력 있는 타사 제품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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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전쟁[Shadow Warfare]
그림자 전쟁은 공식적이거나 직접적인 전쟁 선언 없이, 자국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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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취약지수[Corporative Vulnerability Index, CVI]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내놓은 지수로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잣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