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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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special econimic zone]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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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제도(방송)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 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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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
정해진 날짜에 직접 경매법정에 나가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기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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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책
원래는 기업경영에 있어 판매관리나 구매관리에 이용되는 가격정책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수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