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MSI]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는 전 세계 이동통신망에서 특정 가입자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

  • 기간산업안정기금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기업운영의 불안정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40조...

  • 기업지배구조지수[Korea Corporate Governance Stock Price Index, KOGI]

    기업지배구조를 주식투자 지표로 만든 것.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위...

  • 거주자 외화예금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