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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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젤기업[Gazelles Company]
매출액과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연속 평균 20%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한 중소 기업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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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소비
소비자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정보를 찾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방식. 제품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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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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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핵연료나 핵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시킨 것을 말한다. 천연우라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