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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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권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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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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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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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간게놈프로젝트[HGP]
Human Genome Project 인간유전자 해석작업. 인체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