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 기본법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에너지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과 함께 공동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개법안 중 하나. 원 명칭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녹색전환 기본법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전담 투자하는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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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트[not in my term, NIMT]
자신의 임기 중에는 환경 오염 시설물 설치, 구조조정, 미세먼지 대책, 연기금개혁, 방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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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
기업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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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수입유산스
국내은행이 개설한 기한부수입신용장에 따라 외국의 판매인이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여 신용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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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green finance]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금융. 우리나라에는 2009년 정부가 녹색금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