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사회적 책임
[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기업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처럼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칼 폴리 포모나대의 도킨스(Cedric E.Dawkins) 교수가 USR의 이론적 근거를 처음 제시했다.
그는 "한 조직체의 행위는 규범적 척도 내에서만 이뤄져야 정당성을 갖는다"며 "노조도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US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노동경제학자인 후지무라 히로유키(藤村博之)도 "노조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노조에는 사회적 책임이 부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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