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주택)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토지에 대해선 임대료만 내면 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서울 강남·서초에서 분양된 토지임대부 주택이었다. 당시 분양가격이 시세의 절반 이하(2억원 초반대)에 책정되고 토지 임대료도 35만원(전용 84㎥ 기준)으로 낮았다. 하지만 분양자들이 건물 가격이 뛰어 큰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로또 아파트’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후 공급이 끊기고 유명무실해졌다.

  • 통계학[statistics]

    수학의 한 부분으로 사회현상을 데이터 분석에 의해 관찰, 연구하는 학문. 통계학은 집단에 ...

  • 투자설명회[roadshow]

    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거나 채권 등을 발행할 때 공모하려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회사의 사업...

  • 트럼프 2.0[Trump 2.0]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를 지칭하고 폭넓게는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

  • 통과무역[transit trade]

    통과무역은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하는 형태로, 수출상품이 수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