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법'으로도 불린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20년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으며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을 규정했다.

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여타 전자서명과 같은 사설인증서가 된다는 점이다. 생체정보나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이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설인증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액티브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PC나 휴대폰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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