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이다.

202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이다.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취득하게 된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추후 주택 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하고,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눠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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