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2013년 1200만원에서 2024년부터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럴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23년 7월 27일 공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2023년 7월 28일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3.3~5.5%다.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이 16.5%로 높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내야 할 세금은 약 200만원 줄어 49만5000원이 된다.

  • 송장[invoice]

    재화나 용역 제공자가 구매자에게 보내는 증서. 송장에는 상거래용으로 작성하는 일반적 의미의...

  • 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

  • 스트리밍[streaming]

    인터넷에서 영상이나 음향, 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따로 내려받을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

  • 사우스웨스트 효과[Southwest effect]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우스웨스트 효과”는 미국 사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