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지시전달업
[MyPayment]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업종.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이체 지시만 전달하는 단순한 전자금융업이다.
2020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라는 신규 업종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최소 자본금 3억원) 결제·송금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고객, 고객의 거래은행, 상점, 상점의 거래은행과 핀테크업체 등이 복잡한 중개 과정을 거친다. 마이페이먼트사업자는 고객 거래은행에서 상점 거래은행으로 ‘지급 지시’만 전달해 이체를 간단하게 끝낸다. 스타트업과 신용카드사 등이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2020년 8월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하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투자상품 추천, 자금 이체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비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
자위권[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
조세감면[tax exemption and reduc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
-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정기예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