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ITA법]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제정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도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평균이 20억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투자 규모가 100억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해야한다.

  • 주채무계열 제도

    은행 여신(대출)이 많거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을 골라 재무구조 등이 ...

  • 전기수직이착륙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

    전력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호버링(hovering), 이륙 및 착륙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 주주환원정책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합쳐 부르는 말. 배당을 늘...

  • 중국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ocal Gov’t Financing Vehicle, LGFV]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직접적인 재정 차입을 막는 중앙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