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내 놓은 것으로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20일 마감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신청 건수는 176만3555건으로 집계됐다. 영세자영업자 110만 건,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59만 건, 무급휴직자 7만 건 등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대 114만 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신청자 수가 정부 예상보다 62만 명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피해가 컸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면을 해야 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은 1월 말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원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일단 신청 서류부터 내보자는 ‘허수 신청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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