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눈이나 비가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종교집회 등의 집단 행사나 모임을 삼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됐고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인 2022년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이 용어는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influenza pandemic) 발발당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게된 계기는 2020년 2월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부터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3단계로 구분해 시행됐다.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0년 11월 1일에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전 3단계를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개편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른 권역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발생할 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됐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

  •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 수탁재산

    (공매)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한 비업무용 보유한 자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

  • 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석탄을 고온 고압으로 가스화시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기...

  • 스몰캡팀[Smallcap team]

    스몰캡이라 함은 시가 총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형 종목을 일컫는다. 현재 주식시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