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전에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금액.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최대 1천만원,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2020년10월부터 시행).

하지만 피해규모와 죄질에 비해 가해자 부담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

즉, 보험사는 먼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 수익성비율[ratios of profitability]

    수익성비율은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종합적 지표다. 기업의 수...

  •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CI]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개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성별...

  • 사이언스[Science]

    1880년 미국 언론인 존 미첼스가 창간한 주간지. 1900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

  • 소득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 로렌츠곡선, 역U자형가설은 모두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경제용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