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가 2020년 8월 30일 0시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8월 28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했다.

수도권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조치가 실시됐고 수도권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됐다.

2020년 11월 1일 코로나 방역체계가 3단계에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5단계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발동조건과 내용도 변경됐으며 동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는 단계로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등교인원 제한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모임·행사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되고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종교활동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촬영기사 등 준비팀 20명 이내는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12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시켰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020년 11월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올린 뒤 2020년 12월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

이에 수도권 '2단계+α',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후 불과 닷새만에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한 것이다. 8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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