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실링 관세제

 

관세의 상한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 시장개방 후 관세화에 의한 수입억제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의 수입제한조치를 없애되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로 물리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외 가격차가 커 관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관세제도다. 예를 들어 현행 관세율이 20%일 때 실링 관세율을 100%로 설정할 경우 국내외 가격차만큼을 관세화할 경우 관세율이 500%에 달하더라도 추가할 수 있는 관세율은 80%밖에 안된다. 실링관세율 수준에 대해선 현행 관세율에 100%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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