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적용
외국인 또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역외적용이라고 한다. 법률은 본래 자국인이나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활동이 국제화하면서 자국 영역밖의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역외적용 문제가 대두됐다.
역외적용을 적용하는 태도는 자국내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속지주의와 자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적용하는 효과주의로 나뉘어진다. 영국등은 속지주의를, 미국·독일등은 효과주의를 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해서 역외주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