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블라인드 채용법'으로도 불린다. 채용 비리 연루자를 제재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2019년 4월 ‘채용 강요 등의 금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2019년 7월 17일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주고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직자에게 출신 학교와 본인 사진 외에 키, 체중, 부모 직업 등을 물으면 최고 500만원을 내야 한다.
'노조원 채용' 강요하면 과태료 3000만원…건설노조 횡포 뿌리뽑는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이 공공과 민간부문의 채용비리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불투명한 데다 기업의 구인 비용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채용절차법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처음 적발 땐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채용 강요와 금품 수수 등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A씨가 친구 B씨가 운영하는 기업에 자신의 아들이 응시했음을 알리고 잘 부탁한다고 했을 경우 순위 변경 등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탁을 받았지만 내부 채용 절차를 준수해 A씨의 아들이 채용됐다면 ‘단순한 추천이나 정보 제공’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어서 또 다른 혼란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용모, 키, 체중 등을 묻는 것도 금지된다.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과 결혼 여부, 재산 규모 등을 적는 칸도 없애야 한다. 또 부모와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 용모와 재산 등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조건이 채용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취지지만 이 역시 기준이 불명확하다. ‘고향’을 묻는 것은 불법이고, 지금 사는 곳을 묻는 것은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