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주류 리베이트는 식당 주인이 특정 주류 업체의 술을 팔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관행을 말한다. 주류 리베이트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더불어 받는 쪽에도 처벌을 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쌍벌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국세청은 2019년 5월 31일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하여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으며,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당초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 었던 개정안은 국세청이 당월 28일 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과 관련 업계 소통 강화를 이유로 쌍벌제 도입을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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