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준비금
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과세이연 제도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2006년 폐지됐으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종 거론되곤 한다.
-
순환유동층보일러[circulating fluidzed bed combustion, CFB]
단순히 석탄을 태워 발전기를 돌리는 기존 보일러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열을 순환시켜 석탄을 ...
-
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미국이 잠재적 적성국가나 테러 후원국 등에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산 기술...
-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세계 최대의 농산물과 금융상품 선물거래소이다. 1898년 버터와 계란을 거래하던 상인들이 ...
-
수입보험료[premium income]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 중 또는 일회계연도 중에 받아들인 보험료를 말한다. 그리고 원수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