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업손실준비금

 

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과세이연 제도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2006년 폐지됐으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종 거론되곤 한다.

  • 상호신용금고[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y]

    1972년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종전의 사설무진회사나 서민금고 등이 제도금융기구로...

  • 수탁자책임 전문 위원회

    2018년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양도, 대여,설치 또는 사용 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