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과 경기도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반경 40㎞ 이내 지역 중 인구밀도 또는 인구증가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서울, 인천, 수원, 구리 고양, 광명, 과천 등의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용지 신규지정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과밀부담금을 내야한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서울 동쪽의 이천, 광주, 여주 등이 해당되며 전체 면적은 3830.5㎢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용지, 택지, 관광지의 개발이 6만㎡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서울의 위아래 지역으로 동두천, 안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등이 해당된다. 세 지역 중 면적(5173.1㎢)이 가장 넓다.
-
스마트웨어[smart wear]
각종 IT 정보기능이 부가된 옷을 말한다. MP3 기능이 부가되거나 착용자의 신상정보등이 ...
-
상장간소화절차
우량 기업에 대해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상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
신국가자본주의[new state capitalism]
국가가 특정 기업을 국가 관리체제로 편입, 각종 경제활동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현상. ...
-
성과기반 군수지원[performance-based logistics, PBL]
무기체계를 개발한 업체가 개발, 배치, 운영, 유지 등까지 담당하는 제도. 2019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