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과 경기도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반경 40㎞ 이내 지역 중 인구밀도 또는 인구증가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서울, 인천, 수원, 구리 고양, 광명, 과천 등의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용지 신규지정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과밀부담금을 내야한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서울 동쪽의 이천, 광주, 여주 등이 해당되며 전체 면적은 3830.5㎢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용지, 택지, 관광지의 개발이 6만㎡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서울의 위아래 지역으로 동두천, 안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등이 해당된다. 세 지역 중 면적(5173.1㎢)이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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