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제2형 당뇨병[diabetes mellitus type 2]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체내에서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
-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는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
-
자기공명영상장치[nuclear magnetic resonance, MRI]
분자내의 수소와 질소, 탄소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측정해 컴퓨터 연산을 거쳐 3차원 영상으...
-
재개발사업
비능률적이고 수준 미달인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내 오래된 주택이나 미관을 해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