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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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housing bond]
1.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뒤 취득한 저당채권. 금융기관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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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가정[中位假定]
고위, 저위와 함께 출산율 사망률 등을 예측할 때 적용하는 인구 시나리오의 하나. 낮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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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기금[stock market stabilization fund]
증시가 급락할 경우 이를 막기위해 주식 매입에 나설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기금. 나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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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