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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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슈머[zerosumer]
0을 뜻하는 '제로(Zero)'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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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금리역전[inverted yield curve, IYC]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현상. 즉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가 만기가 긴 채권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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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apital Markets Act,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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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仲裁, arbitration]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