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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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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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지수제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시 주민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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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기반하면서도 전체 의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동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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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
조기경보란 보험사들에 대한 보험감독원의 일종의 ‘경고’다. 보감원은 매년 결산이 끝나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