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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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투표자 정리와 콩도르세의 역설[median voter theorem]
주민의 선호가 다른 다수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과반수의 득표를 위해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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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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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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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업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말하며 각 계열기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