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사람의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창작 방법 등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보호 기간은 특허가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50~70년까지 보호한다.

전에는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렀으나 특허청이 1998년 4월부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 자기매매[self account transaction]

    증권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사의...

  •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채,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각종 자산을 ...

  •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

  • 정보통신 진흥기금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