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여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대비 30% 이상, 전년도 청구액 대비 60% 이상 증가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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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지표로 향후 경기 국면을 파악하고 전환점을 단기예측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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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시장[forward exchange market]
달러를 매개로 원화거래를 하면서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달러를 사고 팔겠다는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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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주권
공공재인 전파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국민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방송에 참여하여 견해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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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단백질
단백질은 만들어진 후 번역 후 수식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거나 조절기능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