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용량-약가 연동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여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대비 30% 이상, 전년도 청구액 대비 60% 이상 증가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 시간외매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30분까지의 정규매매 거래시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 소득효과[income effect]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상대 가격변화는 무시하고 그것이가져오는 실질소득의 변화가 해...

  •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정보가 우려기업에 유출되어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스킬스퓨처[Skillsfuture i]

    `기술이 미래다'란 의미. 싱가포르가 2015년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습을 활성화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