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5%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 바이오산업[bioindustry]

    생물체의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해 상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지식기반 고부가...

  • 배지와 레진[medium and resin]

    세균을 증식시키기 위한 먹이로 필요한 영양분을 용액이나 고형분 상태로 제조한 것. 고을 증...

  •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한 뒤,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