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5%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 보험가액[insurable value]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며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

  • 블랙벨트[black belt]

    식스시그마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확산시킨 바로 모토로라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식스시그마 전문...

  • 복합용도개발[Mixed-use Development, MXD]

    주거,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서로 밀접한...

  • 보험 약품 목록

    보험 약품 목록은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건강보험 또는 보험사가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