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5%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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