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면적 50만㎡ 혹은 수용인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교통망 대책.
이른 시일 내 해당 구역의 교통이 활성화되도록 도로, 철도, 접속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수립 대상지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다섯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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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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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는 크게 벽돌 형태의 각형, 얇은 카드 형태의 `파우치형', 그리고 둥근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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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competitive bid]
발주자가 다수의 입찰자 중에서 발주를 결정하는 방법.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시하는 공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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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기업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 CP를 발행하면 은행,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