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면적 50만㎡ 혹은 수용인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교통망 대책.
이른 시일 내 해당 구역의 교통이 활성화되도록 도로, 철도, 접속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수립 대상지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다섯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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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벡스[GLOBEX]
"Global Exchange"를 줄여서 만든 합성어로서, 1992년 6월 미국의 시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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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항공기[personal air vehicle, PAV]
무인기 기술을 발전시켜 비행기를 개인의 교통 수단으로 발전시킨 개인용 비행체. 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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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부과금[variable levy]
EU가 농업분야에서 수출국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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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management right]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말한다. 경영진에 배타적으로 속하고 단체교섭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