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

식약처는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임상 동물실험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임상 승인을 받은 개발 미완료 상태의 의약품을 위급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유보조항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 국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

  • 예외적 담합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 유상감자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회사에서 자본금의 감소로 발생한 환급 또는 소멸...

  •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재료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