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

식약처는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임상 동물실험으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임상 승인을 받은 개발 미완료 상태의 의약품을 위급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이차우선주[second preferred stock]

    배당이나 청산자산에 대한 우선권의 서열이 다른 우선주보다 낮은 우선주. 이차우선주는 투자가...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

  • 완전 은퇴자

    생애 주된 일자리''가 마지막 일자리인 사람. 한 직장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다...

  • 이원권[beyond right]

    우리나라와 상대국 그리고 상대국의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느 지점에서나 여객 및 화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