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가용정보
[Adverse Facts Available, AFA]미 상무부가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소자인 미국기업이 제출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미국은 2015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기법을 도입했다. 2016년 5월 한국산 철강에 대해 첫AFA조항이 적용됐다.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에는 반덤핑 관세47.80%, 7월과 8월에는 냉연강판에 각각 반덤핑 관세 34.33%, 상계관세 59.72%를 매겼다. 또 2016년 8월에는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58.68%를, 9월에는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9.49% 매겼다. 2017년 8월 한국산 변압기에는 60.81%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