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은 사망·상해·입원 등 생명과 관련한 보험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주는 상품. 종신보험·재해보장보험·암보험·성인병 보장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이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평생을 담보한 상품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한다.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뉜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어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신체상의 상해 및 자산의 손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상금이므로 납입한 보험료 및 지급받는 보험금의 과다에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금리가 지속되면 보험사들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게 되고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예정이율(보험료를 납일할 때부터 보험금을 탈 때 까지 적용하는 이자율)을 낮추게 되는데 예정이율을 인하하면 보험료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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