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은 사망·상해·입원 등 생명과 관련한 보험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주는 상품. 종신보험·재해보장보험·암보험·성인병 보장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이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평생을 담보한 상품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한다.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뉜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어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신체상의 상해 및 자산의 손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상금이므로 납입한 보험료 및 지급받는 보험금의 과다에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금리가 지속되면 보험사들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게 되고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예정이율(보험료를 납일할 때부터 보험금을 탈 때 까지 적용하는 이자율)을 낮추게 되는데 예정이율을 인하하면 보험료는 오른다.

  • 법외노조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노동조합 명칭을 쓰지...

  • 비둘기파[The Doves]

    금융 분야에서 성장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중시하는 이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 반등[rebound]

    내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반발과 같은 의미이지만 반발보다 가격상승폭이...

  • 벨리브[Velib]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된 무인 자전거대여 서비스시스템으로 벨리브는 자전거(Velo)와 자유(...